교사, 일반 공무원, 일반 근로자의 모성보호시간 제도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적용되는 기준 법이 상이하다는 점인데요.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근로기준법으로 각기 달리 적용받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비교해 차이점과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비교표와 신청서 예시를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 모성보호시간이란?
임신 중인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해 하루 근무시간을 단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일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교사는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 3자 비교표
구분 | 일반 근로자 | 일반 공무원 | 교사(교육공무원)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2 |
대상 | 임신한 모든 여성 근로자 | 임신한 모든 공무원 | 임신한 모든 유·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
단축 시간 |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1일 2시간 / 그 외: 1일 1시간 | 임신 전 기간 1일 2시간 | 임신 전 기간 1일 2시간 |
급여 | 전액 유급 | 전액 유급 | 전액 유급 |
운영 방식 | 사업주 승인 후 근로시간 조정 | 부서장 승인 후 근무표 조정 | 학교장 승인 후 수업·담임 업무 조정 |
업무 조정 | 야근·외근 최소화 | 회의·외근·야근 면제 가능 | 수업시수 감경, 담임업무 변경, 대체교사 배정 가능 |
대체 인력 | 필수 아님 | 필수 아님 | 대체강사 투입 가능(교육청 예산 지원) |
신청 절차 | 진단서 + 신청서 → 사업주 승인 | 진단서 + 신청서 → 부서장 승인 | 진단서 + 신청서 → 학교장 승인 → 교육청 보고 |
🙋 Q&A
- Q. 교사도 일반 공무원과 같은 시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A. 네, 전 기간 하루 2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Q. 교사는 수업 부담도 줄어드나요?
A. 네, 수업시수 감경과 대체교사 배정이 가능합니다. - Q. 일반 근로자는 왜 주차에 따라 시간이 다르죠?
A. 근로기준법상 임신 초기와 말기 보호를 강화하고, 중기에는 1시간만 단축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 Q. 공무원과 교사는 급여 차이가 있나요?
A. 없습니다. 모두 단축 시간 전액 유급입니다. - Q. 교사 모성보호시간은 수업 외 업무에도 적용되나요?
A. 네, 회의·행사·야간자율학습 지도 등도 조정 대상입니다. - Q. 교사 신청 절차는 복잡한가요?
A. 진단서와 신청서 제출 후 학교장 승인, 교육청 보고 절차가 추가됩니다. - Q. 대체교사는 꼭 배정되나요?
A. 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되며, 필수는 아닙니다. - Q. 일반 근로자도 2시간 단축을 계속 쓸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차에 따라 1~2시간만 가능합니다. - Q. 교사와 공무원의 법적 근거는 왜 다른가요?
A. 직종 특성에 맞춘 별도의 복무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Q. 세 그룹 모두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A. 임신기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단축 근로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일반 근로자 모성보호시간 신청서 (고용노동부)
일반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신청서 (인사혁신처)
교사 모성보호시간 신청서 (교육부)
🖊️ 신청서 작성 예시 (교사)
항목 | 예시 작성 내용 |
---|---|
성명 | 이수진 |
소속학교 | 서울○○초등학교 |
임신 주차 | 임신 22주 |
단축 희망 시간 |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
기간 | 2025.08.08 ~ 출산 전일 |
사유 | 태아 및 산모 건강 보호를 위한 수업 및 근무시간 단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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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멘트
모성보호시간은 근로형태와 직종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지만, 모두 임신기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자신의 직종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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