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률을 자랑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 임신/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신기 직장인 여성의 건강과 근로권을 보호하는 모성보호시간 제도 안내입니다. 빠르게 신청 방법과 신청서 예시를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와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기 유산·조산 위험을 줄이고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 대상자
구분 | 대상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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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분 |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의 임신 중 여성 근로자 |
임신 기간 |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그 외 기간: 1일 1시간 단축 가능 |
고용 형태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 등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
사업장 규모 |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포함) |
💰 지원 내용
구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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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 1일 1~2시간 단축 가능 (임신 초기·말기: 2시간) |
임금 | 단축 시간 전액 유급 보장 |
신청 절차 | 임신 증빙서류(의사진단서 등)와 신청서 제출 → 사업주 승인 |
사용 기간 | 임신 기간 중 자유롭게 사용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 Q&A
- Q. 저는 임신 8주인데, 지금 바로 쓸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특히 12주 이내에는 하루 2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서 출퇴근 피로가 줄었다는 후기 많습니다. - Q. 단축 시간은 유급인가요?
A. 네, 임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하면서 월급 그대로 받은 사례가 많아요. - Q. 계약직인데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계약직·파트타임도 근로계약이 있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기 부담스러운데요?
A. 신청 시 임신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는 인사담당자 외 열람 불가하니 안심하세요. - Q. 하루를 나눠서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으로 나눠 쓰면 체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후기 많습니다. - Q.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하며, 실제로 조치가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 Q. 재택근무 중에도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무 장소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Q. 출산휴가 직전에도 쓸 수 있나요?
A. 네. 출산 직전 피로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 Q. 출퇴근 시간이 긴데, 출근을 늦추거나 조기 퇴근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실제로 출근 1시간 늦추고 퇴근 1시간 일찍하는 방식으로 쓰는 경우 많습니다. - Q. 신청 후 바로 쓸 수 있나요?
A. 서류 제출 후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대부분 신청 당일부터 적용된 사례가 많습니다.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예시
항목 | 예시 작성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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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홍길동 |
부서명 | 인사팀 |
임신 주차 | 임신 10주 |
단축 희망 시간 |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
기간 | 2025.08.10 ~ 출산휴가 전일 |
사유 | 태아 및 산모 건강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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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멘트
모성보호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권리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기를 위해 꼭 활용하세요.
여러분과 아기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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